[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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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핌 DB] |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후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3년 공범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B씨의 여죄를 수사하다 그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