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재에 접수…"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회의장실은 1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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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2025.04.04 pangbin@newspim.com |
국회의장실은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했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을 종합한 검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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