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올해 9가구 18면 조성 계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남구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87가구에 1752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1억421만원의 예산으로 9가구에 18면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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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후 [사진=강남구] |
사업의 대상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아파트(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택가 인근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다.
지원금은 주택·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면당 1000만원(추가 1면당 200만원, 최대 3000만원),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투리땅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곳에 한 해 1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 이 경우 토지주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차장 조성 후에는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하며, 주차장을 제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된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와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주차 문제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생활 속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