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 조건 개선
지방공무원 규정 개정...모성보호시간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며, 행정 기관이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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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 신설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사진=뉴스핌DB]kboyu@newspim.com |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은 앞으로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이내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이제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이용할 수 있어 배우자의 임신기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과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이내에서 사용 신청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승인이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를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한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