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나올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재판관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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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즉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위헌·탄핵·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9인 체제'에서는 5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지만, 오는 18일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가처분 인용에 필요한 인원이 4인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헌재가 문 권한대행 등의 퇴임 전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급한' 사건에 대해선 3~5일 내 가처분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낸 가처분 사건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3명이 동시에 퇴임하게 되면 재판관이 6명밖에 남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일치로 인용했는데, 이때 이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10일이었고 인용된 것이 14일이었다.
앞서 한 총리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후보자와 함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주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지기이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