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재명 피습 관련 진행자 발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이날 취소 대상이 된 방통위의 관리자 징계 처분의 대상은 지난해 1월 9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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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