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면서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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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적극 반대하지 않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탄핵 사유에는 그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장관이 일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 외 비상계엄 관여 등 다른 탄핵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내란 행위에 과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