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서 헌재 尹 탄핵 결정문 언급
"헌재,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라 판단" 주장
증인신문 비공개 계속…"국가안보 이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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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행하는 수단이고 대법원, 헌재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식에서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헌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 취지는 내란죄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헌재가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이하 여단에 대기한 군인들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내란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정보사 선발대가 무장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고 경찰과 특전사가 추가로 투입된 것은 실행의 착수를 넘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통해 마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이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주장"이라며 "관련 주장을 유지하려면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서에 대한 주요 입장을 들은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