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정까지 적용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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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 혜택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5.04.10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별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2자녀 가정은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에 따라 2024년 1월 이후 출산 가정은 첫째 100만 원, 둘째 이상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케이(K)-패스 환급도 신설되어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 환급의 이점이 주어진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되었고,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시는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2,991곳과 협력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 중이다. 다자녀가정은 티켓, 도서, 호텔 숙박, 키자니아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사랑카드로 주유와 영화 예매 시에도 할인이 제공된다.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양육 부담을 부산시, 정부, 민간이 함께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