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리 군이 직업군인들에게 일반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와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도한 의무교육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 군인에게도 일반적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의무 교육을 그대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군인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근거) ▲군 인권 교육(군인복무기본법 근거) ▲성인지 교육(양성평등기본법 근거) ▲장애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근거) ▲아동학대 예방 교육(아동복지법 근거) ▲청렴 교육(국민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근거) 등의 6개의 교육이 대면·비대면이 혼합된 형태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 간부 필수 이수 교육은 최초 2012년 비대면 군 인권 교육을 시작으로 2014년 대면ㆍ비대면 병행의 성인지 교육, 2015년 대면·비대면 병행 다문화 이해 교육, 2016년 대면·비대면 병행 청렴 교육, 2018년 대면·비대면 병행 장애인식 개선 교육, 2019년 비대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임무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가돼왔다.
유 의원은 "공무원, 공기업이나 고위공직자 대상과는 별도로 군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해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장병 맞춤형 의무교육 심의체를 구성하고 연간 군 간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교육을 협의·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 대상과 빈도에 따른 대면·비대면 교육 재조정과 나라배움터, M-MOOC 등으로 분산돼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개편도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간부들이 싸워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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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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