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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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이 두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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