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200만원·추징금 8억원도 선고
"권익위 근무 친분 이용해 인허가 알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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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 전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 |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공무원 직무에 관해 현금 2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형성한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알선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지난해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법하게 체결한 고문계약에 따른 고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