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 직접전력거래 고시 개정
소비자에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거래 가능
ESS 확대…'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ESS 발전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해 직접 공급이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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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광주 ESS 발전 특구는 2020년 12월 지정돼 오는 2024년 12월까지 운영된다. 현재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클라우드에너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 사업자 지위 부여 ▲ESS 발전 사업자의 직접거래 및 제3자 거래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 실증 사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는 250킬로와트(kW)와 11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이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총 600kW 규모로 공급·판매했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자원 중개시장' 모델의 사업화 가능성도 입증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ESS 기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규제가 적기에 개선됐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