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법원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부터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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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단 직후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