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등록 이후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리사 등록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연수 이수 및 회가입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갱신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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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변리사'는 일정 주기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무 확보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5 년으로 설정하고 연수교육 미이수자나 대한변리사회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등록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은 유지되더라도 미등록 상태로 전환되어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활동하지 않는 자격 보유자에 대해 징계보다는 유인을 통해 자격과 활동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만큼, 전문 자격사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전문 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격 유지 기준과 활동 의무 간의 정합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