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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통상변화 대응사업' 참여기업 모집…컨설팅·융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14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6:14

전국 34개 통상변화 대응지원센터 통해 상시 신청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통상변화 대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변화 대응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해 피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통상변화 대응지원 지정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 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6.28 victory@newspim.com

중소기업이 통상변화 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 영향 여부를 진단한다. 이후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변화 대응지원 기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 영향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 대응지원 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은 기업 규모별로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며,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까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정 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중진공의 사전 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 컨설팅사를 매칭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 대응지원 자금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공고에 따라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전 상담과 기업 평가 절차를 통해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 조건은 대출 금리 연 2.0% 고정이다.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 6년 이내(거치 기간 3년 포함)와 시설 자금 10년 이내(거치 기간 담보부 대출 5년, 신용 대출 4년 포함)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국 34개 통상변화 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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