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단속 강화…산불 예방 총력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4일 산불 예방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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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경남 함안군수가 24일 산불 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함안군] 2025.03.24 |
최근 경남 산청 등 전국 4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함안군은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원인은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홍보 및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과 불 피우기, 담배피기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군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5월까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