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가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와 같은 '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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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2025.03.24 hkl8123@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 등이 담겼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수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상된 점자 사용 환경조성 마련 및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장 재원 독립 조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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