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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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
23일 시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가 늘어나고 임무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 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견줘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요 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에서 월 10시간 이상 육아시간(모성 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연령과 기간을 확대해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만한 제도가 없어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게 돼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