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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업계 "공사현장 내 레미콘시설 기준 완화 반대...생존권 사수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7:23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레미콘 업계가 국토부의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레미콘 업계가 국토부의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3일 레미콘 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는 공장 설립 및 KS 인증을 취득한 1079개 레미콘 공장이 건설, 토목 현장에 레미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레미콘 업체들은 최악의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2024년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를 기록했고, 이는 1998년 IMF 당시 가동율 29.6% 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레미콘 업체들은 존립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건설 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의 일환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 현장 내 레미콘 생산 시설) 설치·생산 기준을 완화하는 '건설 공사 품질 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는 레미콘 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공사 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외 반출은 금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레미콘 업체가 사업 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 업체가 공급하도록 공동 협력해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소 레미콘 업체의 사업 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주변 레미콘 업체와의 공동 협력 규정 또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 조정 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 조정 제도를 유명 무실하게 만드는 상생 협력법 위반 사항"이라며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자재 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로 주변 레미콘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 조정 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시멘트 공급 차질(탄소 중립 시설 구축으로 생산량 감소, BCT 파업 등)과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의 운반 거부(운반비 인상 파업, 터널․야간 운송 거부, 8·5제 및 토요 휴무제 등) 등 정부 규제 및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비KS 제품을 인근 현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산업 표준화 정책에도 배치된다"라며 "정부 주요 국책 사업(3기 신도시, 가덕도 공항 등) 등 특정 공사에 대한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전국 민․관 모든 공사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 지침의 개정은 레미콘 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 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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