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쟁조정 접수 4041건…전년비 16%↑
건설하도급 분쟁 660건…"건설 경기 불황 영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계설비업자는 A사는 2021년 8월 토목건축공사업자 B사로부터 배관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수행했다. 이때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실투입 금액'을 반영해 기존 계약 금액에서 164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건설 기계 도매업자인 C사는 2023년 2월 토목시설물 건설업자인 B사의 건축공사 현장에 배관류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사는 "받아본 제품이 주문 내용과 다르다"며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C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건설 경기 악화에 지난해 건설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전체 분쟁조정 접수 4041건으로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했다.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고, 2년 전(2846건)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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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03.21 100wins@newspim.com |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이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소송비용 절약 등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1795건) ▲하도급거래(1105건) ▲가맹사업거래(584건) ▲약관(457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중 건설하도급(660건)은 전년(613건) 대비 8% 증가했고, 2년 전에 비하면 34% 대폭 증가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불황 측면이 크다"며 "특히 건설경기 불황이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도 2023년 229건→2024년 333건으로 45%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2023년 140건→2024년 221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최영근 원장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