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협 대표들, 지난해 증원 반발해 소송
집행정지 이어 본안소송도 각하…"소송대상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잇따라 낸 소송 중 처음 나온 본안 판단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발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이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법원은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각 의과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고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에 따라 발생한다"며 "피고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피고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