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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 1심 각하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4:17

의대 교수들, 증원 처분 반발해 소송냈으나 각하
지난해 집행정지도 각하…"교수는 신청인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잇따라 낸 소송 중 처음 나온 본안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법원은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2일 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 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 등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같은 해 3월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신청인(의대 교수)들은 증원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을 근거로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도 권리 침해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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