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올해 1월 "독자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올해 1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지난 2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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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