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앞서, 항변한 김성훈·침묵한 이광우
'尹 체포방해'·직원남용·부당인사 조치 혐의 등
이르면 21일 오후 '구석여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전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고, 나와 대통령이 문자한 것은 1월 7일이다. 어떻게 미리 과거를 지시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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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1 yym58@newspim.com |
비상계엄 당시 김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의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 손에 들어가면 번호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한 것이다. 삭제 지시 없었다"며 그간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한 이유와 관련한 질의에 김 차장은 "그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 반대가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경호처가 내세운 명분과 같은 발언이지만, 해당 직원 해임 당시 경호처 안팎에서는 김 차장 지휘 방침에 반대한 탓에 이뤄진 보복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적합한 조치를 했고 임무를 수행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보다 앞서 법원으로 들어간 이 본부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출석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 등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유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