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 내 보유 주택 매도 시 예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 취급 제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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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의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대출은 신규와 증대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다만 이 경우 이 경우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 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 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 제한 사항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최장 만기 30년 제한과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취급한도 2억원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 제한이다. 이 경우 선순위 말소와 감액 조건부는 취급이 가능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