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견 분석 계속…법조계 "교착 지점에 발 묶인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빨라야 이번 주 후반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일에 대해선 이날까지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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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이 깨지고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잡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욱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한 총리 사건처럼 헌재는 통상 2~3일의 여유를 두고 선고일을 고지해 왔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가 있는 24일 윤 대통령 선고일을 통보할 경우 26~27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모두 금요일에 진행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28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가 더욱 늦어져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헌재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털어내려는 의도라는 시각에서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도 진행한 바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계속해 오면서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가는 교착 지점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최 원장 등에 대한 선고나 한 총리 선고 예고가 없었다면, 헌재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1·2인자인 대통령과 총리 탄핵 사건을 한 주에 몰아서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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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