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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본격화…고용부 "올 하반기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08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자문단 출범
자문단 논의 6월까지 지속…하반기 법안 발의
김문수 장관 "성공적 안착 기금형 모델 만들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 근로자 노후소득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됐다.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5.02.17 sdk1991@newspim.com

이날 회의 안건은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이었다.

자문단 논의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치중됐고,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호주·미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한 기금형 방식은 전문 수탁기관이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운영한다. 기금형을 도입하면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계약형만 가입 가능한 가입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다. 이후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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