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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노웅래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6:25

검찰, 노웅래 준항고 일부 인용에 재항고 냈으나 기각
2022년 현금 3억원 압수처분 취소…"수색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한 압수처분은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가량을 발견했으나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확보하지 못했고 노란색 봉인지를 붙여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중지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후 2차 압수수색을 실시,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과 명품 상자 등을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7일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주거지 1차 영장에 기한 수색처분, 주거지 2차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은 영장의 문언을 벗어난 것으로서 각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며 주거지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해당 현금에 대한 압수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선행 수색처분의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 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내 PC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금품 제공·수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압수는 적법하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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