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월 임차료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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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