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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00

중간배당 후 폐업·차명계좌 활용 꼼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조사 강화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합당한 보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같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에 대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한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했다.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탈루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5.03.13 dream@newspim.com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적발한 체납 규모는 2022년 2.5조원 규모에서 2023년 2.8조원, 2024년 2.8조원 규모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경우 은닉재산을 적발해 상속포기를 무효화하고 징수했다. 또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해 징수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 체납자의 경우에도 끈질긴 금융추적과 탐문, 잠복을 통해 덜미를 잡았다.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탈루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5.03.13 dream@newspim.com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 대해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탈루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5.03.1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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