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0 또는 5대3 명확한 결론 냈다면 늦출 이유 없어
애매한 상황이거나 만장일치 유도위한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만큼 이번 주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는 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심판 일정이 잡히면서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변론 종결 2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오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2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후 2주째 금요일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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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가 임박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03.09. gdlee@newspim.com |
12일 통보를 하고 14일 선고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헌재는 통상 선고 기일을 연속으로 진행한 전례가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 관계자는 "2006년 이후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헌재가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재판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18일이나 20일, 21일 정도가 선고가 가능한 날이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 20일이나 2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통일 여부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 심판이 늦어진다면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꼽힌다. 우선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들을 제쳐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선입선출' 원칙을 정상화하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민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놓고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우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미루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한 총리의 경우 소추안 접수 시점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늦었지만 변론 종결은 6일 빨랐다. 변론 종결(2월 19일) 후 벌써 3주가 지났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의적으로 일정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심판 일정을 잡은 것은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은 사안들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날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큰 관심은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과 관련된 두 번째 배경이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속도를 내온 헌재가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사실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는 없다. 우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의견이 만장일치였다면 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장일치 인용(더불어민주당)과 4대4 또는 5대3 기각(국민의힘) 주장으로 갈린다. 물론 여야의 기대감 섞인 전망이다. 여야의 주장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면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 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해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고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에 추가 변론 신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 등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직 애매한 상황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부 재판관이 막판 최종 결론을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지만 반론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증거 채택 등에 반발하며 '졸속 심리'를 한다고 비판해 왔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헌재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인용 결정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