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폭발물 위험에 대비해 '폭발물 대응 홍보 전단'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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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신고 홍보물.[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3.11 onemoregive@newspim.com |
전단은 폭발물 발견 시 주의사항과 신고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강조했으며,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도 설명돼 외국인 선원도 활용 가능하다.
해양경찰은 조업이나 항해 중 폭발물을 발견하면 촉수 및 임의 이동을 금지하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동해해경청은 해양 종사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폭발물 발견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안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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