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 당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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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못 들어가자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이트클럽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분가량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렸고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