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눈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단, 행려환자나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다른 법을 적용하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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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 전경. [사진=금산군] |
의료비를 지원하는 눈 질환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등 안과적 수술비와 그 외 눈질환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수술 희망 병의원에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연중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시효는 3개월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