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든 석방이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절차상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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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사진=뉴스핌 DB] |
이어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단 말이냐"라며 "진실은 하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