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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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를 하였다. 참배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