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尹 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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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달 20일 심문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검찰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해 불법 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