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서 무죄...法 "위증 고의 없었다"
金, 목사 행사하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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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에서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변경됐다.
이승한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장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판갱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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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및활동, 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 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 김녹완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 성착취물 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및활동, 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 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으며, 이 중 일부를 유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이나 신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폭행을 하면서 해당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