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기업 매출 225.8조→433.8조 증가
매출 늘었는데 세액은 6646억→6351억 축소
매출 5조원 초과 기업 16개…7곳은 법인세 '0원'
법인세 전년 대비 23.2조 급감…2년 연속 감소
임광현 의원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 필요" 지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외국법인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낸 세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5조원이 넘는 외국법인 중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기업도 다수였다.
7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세청에서 입수한 '최근 5개년 외국법인 수·수입금액·공제감면금액·총 부담 세액(신고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국법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부담 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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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두는 법인으로 한국에서는 지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외국에 본사를 뒀지만, 국내에 자회사를 운영해 본사와 세무상으로 독립된 외국인투자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22년 외국법인 수는 1853개에서 2023년에는 1851개로 줄었다. 법인 수는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이중 수입금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16개였다.
이 기간 매출액은 2022년 225조8262억원에서 2023년 433조870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게 매출 확대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법인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부담 세액은 6646억원→6351억원으로 오히려 4% 감소했다. 매출액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16개)에서 1269억원을 냈고, 5조원 이하(1835개)에서 5082억원을 지불했다.
매출액 5조원 초과 기업 중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은 곳도 7곳이었다. 매출액 5조원 이하인 기업 중 917곳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세금 납부 계산 구조에 따라 매출이 많아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고, 회계상 수입이 커도 세무상 입금이 적다면 세금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에 납부한 세액(외납세액)에 대한 공제가 늘며 공제감면세액은 21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이자나 배당이 발생한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과세가 된다. 외납세액 공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중과세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이 시기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당시 재정당국은 56조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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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법인세 수입이 2년 동안 크게 감소하며, 근로소득세 수입(61조원)이 법인세를 뛰어넘기도 했다.
작년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법인세 비중은 꾸준히 20%대를 유지했지만, 2022년 26.2%에서 2023년 23.4%로 줄어든 뒤 작년에는 10%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임광현 의원은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2024년 외국법인 세부담은 더욱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난 2022년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2024년 신고수입에 대한 외국법인의 세부담은 더욱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법인의 수입이 늘어나는데 비해 세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