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동체 회복 지원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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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사진=의원실] |
이 법안은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담고 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사 이후 희생자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전진숫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며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