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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양육보조금 10%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1:15

아동용품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위탁가정 포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또는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살피고 양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803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를 제공 중이다. 

가정위탁제도 홍보 포스터 [자료=서울시]

올해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약 10% 인상하고,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위탁가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5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기존에 장애아동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 한정됐던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일반위탁가정으로 확대되며, 아이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를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하고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며,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은 88%가 혈연관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비혈연관계 위탁가정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의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679세대 803명으로, 이 중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00세대 709명(88.3%), 비혈연관계는 67세대 94명(11.7%)이다.

서울시는 가정형 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고, 위탁부모 연령은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원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체계"라면서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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