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타 금산공장서 지붕수리 중 추락사...강풍 속 작업 논란
정의당 "70대 하청업체 근로자에 작업 강행...안전 조치 미흡"
"강풍에 작업 지시...중대재해법 적용해야"...대전노동청, 조사 중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중대재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금산군 한국타이어 지붕 보수 공사 사망사건은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정부 방치가 불러온 중대재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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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금산공장.<사진=한국타이어> |
앞서 전날 오후 1시 53분쯤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2공장에서 70세 남성이 지붕 채광창 보수 작업 중 1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지붕 패널 일부가 강풍에 들리면서 남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었다.
정의당은 안전 조치 미흡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0m 높이에서 작업하는 데도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특히 70대 고령 노동자에게 이러한 고위험 작업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강풍 속에서 작업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사고 당시 금산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1.3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한타와 하청업체는 강풍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의당은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교육과 보호장급 지급, 작업환경 개선 등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위험을 외주화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한국타이어 경영자를 중대처벌법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타는 노동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직격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건 직후인 3일 오후부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현장을 조사 중이다.
대전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관련법 적용 여부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노동청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결정까지 6~8개월, 혹은 1년 정도 걸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두 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장 관계자와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 다각적으로 파악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