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사진=뉴스핌 DB] |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