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최근 국회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역민에 대한 보상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보통 계획을 발표한 뒤 4년 6개 월가량 걸리던 정부 승인 기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1년 9개 월로 단축한 가운데 토지 수용과 관련한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로 보상과 이주가 한층 원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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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ㆍ남사읍 일대에 조성 예정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뉴스핌 DB]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p씩 상향한다.
현금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 보유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면 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한다.
과세 기간 중 1년 동안 받는 감면 한도는 지금까지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 5년 동안 받는 한도는 현행 2억 원에서 3억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