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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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해 초등생은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교생은 76만8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처음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된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01억원이며, 11만600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