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3월 1일 9시부터 3월 31일 18시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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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광명시] |
시에 따르면 이번 2025년 1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오는 4월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