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신고 시 과태료 40% 포상금 지급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올해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투기행위 및 장소, 일시, 특정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위반행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작년에도 파주시는 같은 예산으로 641건의 신고포상금을 전액 지급하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이뤄냈다. 또한 시는 5인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을 채용해 전 지역을 점검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18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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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사진=파주시] 2025.02.27 atbodo@newspim.com |
파주시 자원순환과 심재우 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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