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 명 담당
교사 90% 이상 하늘이법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른바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처벌'에 초점을 둔 법안만으로는 제2의 하늘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질환을 숨기거나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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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뉴스핌DB |
◆ 교원 상담소 포화 상태...전국에 32곳에 그쳐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7월, 백승아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에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
현재 교원의 정신 건강 등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교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다.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실효성 있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보호센터 대부분은 3명 내외의 비상주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최초 상담도 3회에 그친다. 교원이 장기간 외부 상담을 원할 시 학교장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우울감을 느끼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7936건에서 2021년 1만 3621건, 2022년 1만 9799건, 2023년 3만 466건으로 3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된 상담 건수는 5개월간 2만2510건이다.
◆ 교원 정신 건강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초등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들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으로 보았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범위를 국고 예산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의 개정안인 '교사정신건강지원법(가칭)'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의료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담겼다.
더불어 교육감이 3년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 필수적...교원들 '하늘이 법' 우려
'하늘이 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울산 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9일 하늘이 법 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넘는 교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반대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 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법제화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교육청 직접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하늘 양(8)의 이름을 딴 '하늘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 진단,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 교내 경찰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