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자치구 및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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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시 소관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해야 한다. 정기·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시설물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도 병행해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계획 미제출▲정기·정밀점검 미실시▲중대한 결함 미조치▲사고 발생 사실 미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